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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4.17 2018고정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그 랜 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18:32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 태기 삼거리’ 쪽에서 ‘ 면 온 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화단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24세) 이 운전하는 F i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