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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50032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작성의 2004. 10. 29.자 증서...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들은 2004. 10. 29.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에서 피고에게, 원고 B가 2004. 10. 19.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변제기 2005. 10. 19., 이자 연 24%로 정하여 차용하고, 주식회사 D, E, 원고 A은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 B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F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5. 8. 26. 7,704,042원을 배당받아 그 중 4,089,863원은 배당일까지의 이자에, 나머지 3,614,179원은 원금에 충당하였고, 연대보증인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5본5008호로 유체동산경매를 신청하여 2005. 11. 24. 352,280원을 배당받아 이자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1 내지 4,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멸시효 완성 피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들에 대한 채권은 변제기인 2005. 10. 19.로부터 민법 162조 제1항에 정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잦은 주소이동, 원고들 소유 부동산의 이전관계 및 원고들이 운영한 식당의 임대차 명의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의 채권 행사 또는 시효진행의 중단을 위한 조치를 불가능 내지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고 원고들로 하여금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고 불공평하므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15. 12. 15.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의 주식회사 광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21,309원을 추심하였음에도 원고 B가 이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