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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7 2013나2031876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2-1~3, 갑3-1, 갑4, 갑5-1~10, 갑8-1~10, 갑9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내법인인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미국법인인 S(이하 ‘S’라 한다)가 외환 거래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가 불분명한 상태였기에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는 2011. 4. 29.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Q 계좌를 통해 10,83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838,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8,297,048원(청구금 미화 7,787달러를 제1심 변론종결일 현재 원/미국 달러 환율인 달러당 1,065.5원으로 환산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2012. 4. 20. 원고를 비롯한 투자자들과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을나13-1)에 따라 같은 날 이들에게 미화 30만 달러를 지급하였는데 이것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소멸하였고, 설령 위 합의서 제3항에 따라 별도로 추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소멸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1 민법 제500조에서 정한 경개라 함은 기존채무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여 기존채무를 소멸케 하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라 할 것인데,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그러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기존채무의 변제기나 변제방법 등을 변경한 것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