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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9 2014가합356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A과 피고 주식회사 F 사이의 2012. 11. 26.자 18,000,000원, 2012. 12. 24.자 27,000,000원의 각...

이유

1. 원고 A(이하 제1항에서는 ‘원고’라고만 한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G는 1988년 H은행에 입사하였다가 위 은행이 피고 F에 합병된 후 2010년경부터 위 피고의 코엑스지점 및 청담역지점에서 부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2) 원고는 피고 G의 동서로 2001년경 캐나다로 이주하면서 위 피고에게 국내 자금의 관리를 위임하였다.

3) 그런데 피고 G는 2012. 11. 26.경 피고 F 코엑스지점에서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그곳에 비치된 대출신청서 양식의 금액란에 ‘1,800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란에 원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원고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원고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대출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위 위조 사실을 모르고 있는 피고 F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이하 제1항에서 ‘①대출’). 4) 또한 피고 G는 2012. 12. 24.경 위 코엑스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원고의 허락 없이 2,700만 원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여 피고 F의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며(이하 제1항에서 ‘②대출’), 2013. 10. 18.경에는 역시 원고의 허락 없이 같은 방법으로 원고 명의의 ‘I’ 회원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이하 제1항에서 ‘이 사건 신용카드’)를 교부받았다.

5) 위 피고는 피고 F으로부터 위 ①, ②대출금을 교부받아 사용하였고, 이 사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3. 10. 22.경부터 2014. 2. 14.경까지 카드론대출 및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5,570만원 상당을 인출ㆍ사용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22, 23, 32, 33, 3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피고 G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