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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7.13 2016고단50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 17:0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 '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E(54 세) 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 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