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8,8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26.부터 다 갚는...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09. 11. 25.부터 2015. 6.경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공사현장 총괄 감독, 하도급업체 관리, 도급대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5. 4.경 영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E가 C에게 도급한 ‘영주공장 양산라인 설비 이동 유틸리티 전기 이설공사(대금 239,000,000원)’와 관련하여, 전기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을 주식회사 부광엔지니어링(이하 ‘부광엔지니어링’이라 한다
)으로부터 공사대금 148,000,000원에 하도급받기로 구두로 계약하고, 2015. 4. 30.경 그 공사대금 중 48,840,000원을 피고가 관리하던 주식회사 신화산업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C을 위하여 보관하다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2) C은 피고의 위와 같은 횡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 48,840,000원을 2018. 1. 5. 원고에게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 사실을 2018. 3. 19.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원고는 C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이고, 원고의 처 F이 C의 사내이사로, 원고의 딸 G이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 원고는 C의 발행 주식 총 40,500주 중 32,400주(80%)를 자기 명의로, 나머지 8,100주(20%)를 F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요지 부광엔지니어링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고 C인데, 원고는 이 사건 소 계속 중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받을 당사자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