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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5 2020가단21833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4,114,968원과 그 중 122,022,636원에 대하여 2019. 12. 14.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에게 2017. 5. 10. 166,300,000원을, 이율 7.9%, 연체이율 24%, 상환기간 69개월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D이 피고 C의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216,190,000원을 한도로 연대 보증하였다.

나. 피고 C이 위 차용금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9. 12. 13. 기준으로 원금 122,022,636원, 이자 및 연체이자 2,092,332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4,114,968원과 그 중 122,022,636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9.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에서 정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D은 보증채무최고액인 216,19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