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3.05.16 2012노6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각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법원과 제2원심법원이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제1원심사건에서는 벌금 500만 원을, 제2원심사건에서는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그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원심판결 범죄사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제2원심판결 범죄사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2012. 5. 19. 새벽에 혈중알콜농도 0.207%의 만취상태로 4km 가량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후 또다시 2012. 7. 13. 새벽에 혈중알콜농도 0.056%의 주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