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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9.12.11. 선고 2016누2033 판결

상이등급미달통지처분취소

사건

(전주)2016누2033 상이등급미달통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송경한, 박은실

피고, 피항소인

전북동부보훈지청장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5구단868 판결

변론종결

2019. 10. 30.

판결선고

2019. 12.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다투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내지 보충 판단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추가 내지 보충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자기공명영상(이하 'MRI 영상'이라고 한다)에서 관절연골의 연화에 해당하는 변화가 분명하게 관찰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상이등급 7급 8122호의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에 해당한다.

설령 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 4(2015. 12. 30. 총리령 제1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선천적인 연골연화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상이로 인해 위 별표에 열거된 정도의 기능 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상이등급 7급 8122호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와 관련 규정들의 내용 및 입법 취지를 바탕으로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가 영 제14조 제3항 [별표 3] 7급 8122호의 장애내용에 관하여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이하 제3유형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한 의미를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이는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두33186 판결 참조), 이러한 제3유형에서 '경도의 기능장애'는 그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1유형(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이나 제2유형(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mm 이상인 사람)에서 요구되는 수준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기능장애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7284 판결 참조).

2) 그런데 원고의 무릎 관절 운동범위는 130°로서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지 않았으며, 연골판 파열 외에 관절인대의 불안정성 역시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제1유형, 제2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가 제3유형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법원의 전북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C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이가 제3유형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제1심법원과 이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대퇴골 내과에 관절 연골의 연화에 해당하는 변화가 관찰되나, 무릎 연골의 연화는 무릎 관절의 퇴행성 변화와는 다른 범주이므로 MRI 영상에서 연골의 연화가 관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릎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② 다만 제1심법원 감정촉탁의는 두 번의 수술적인 치료 및 연골판의 절제범위, MRI 영상에서 연골의 연화 소견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연골판의 손상이 엑스선 촬영에서는 관찰되지 않을 수 있는 관절 연골의 퇴행성 변화를 속발시켰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한 바, 위 견해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에는 연골의 연화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속발된 관절 연골의 퇴행성 변화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라도 상이등급 7급 8122호에 해당하려면 그로 인한 기능장애가 제1유형, 제2유형에서 요구되는 수준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하는데,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관절의 퇴행성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Kellgren-Lawrence 방법으로 분류할 때, KL grade 1은 정상에 비해 관절간격이 좁아진 것이 의심되는 정도이고, KL grade 2는 관절간격이 정상에 비해 명확하게 좁아진 단계이며, KL grade 3은 다발성 골극이 관찰되며 관절간격이 좁아지고 골 경화와 골 형태에 변형이 관찰되는 단계이고, KL grade 4는 골극이 뚜렷하게 관찰되며 관절간격이 현저히 좁아지고 골 형태에 심한 변형이 관찰되는 단계인데, 방사선 사진상 원고는 KL grade 1에 해당되며, D학회 장애평가기준으로 하지 장애를 평가할 때 원고에게는 관절간격의 감소가 명확하지 않으며, 2015년 전북대학교에서 시행한 영상 자료에 의할 때 원고는 외상 후 퇴행성 변화가 명백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3) 원고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규정이 예시적인 것임을 전제로,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고는 선천적인 연골연화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고통을 느끼므로 원고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를 가진 사람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① 상이등급 판정기준에 관한 시행규칙의 규정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 정해진 구체적인 재위임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 법률 및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단지 예시적인 것에 그친다고도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두1092 판결 참조), ②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연골연화증이 있는 경우 다른 경우보다 통증을 더 많이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현재 원고가 이로 인하여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관련 법령은 다리 장애의 상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서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이외에 원고가 느끼는 고통 등을 상이등급판정 기준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두11442 판결 참조), ③ 선천적 질병으로 인한 영향을 배제하지 않고 이루어진 신체검사에서 원고의 운동가능영역 제한, 관절 불안정성, 관절염의 정도 등이 상이등급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측정되었고, 원고가 겪고 있는 기능장애가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에 준하는 것으로서 7급 8122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황진구

판사 김종우

판사 이영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