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3 2018가단872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31,335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사실 인정
가. 원고는 할부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2. 11. 5.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중고 상용차 할부 대출을 해 주었다.
① 대출금액: 76,000,000원 ② 대출기간: 2012. 11. 05.부터 2016. 11. 20.까지 ③ 이자율 등: 이자율 연 17.9%, 지연손해금 비율: 연 29% ④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나. 그 후 피고는 약정한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고, 2018. 4. 19. 당시까지 연체된 대출금 잔액은 원금 35,631,335원 외에도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대출 원금 35,631,33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