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8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이에 항소하였는데, 2015.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1. 7.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공무집행방해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서두에 ‘피고인은 2015.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1. 7.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