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6.11 2014노8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 판시 제1항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진행 중임에도 또다시 원심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0.148%, 0.128%)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