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6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C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0. 21:00경 위 노래방에서 노래반주용 기기를 설치하여 놓고 음악저작권자의 위임을 받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사용승인 없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E 작사, F 작곡의 ‘G’을 가창케 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최고서,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았고 단지 저작권사용료를 지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 신탁관리를 업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피고인이 2013. 1.까지 위 협회에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다가 그 후 그 납부를 중단하였고, 위 협회 강원지부 직원 H는 2013. 3.경부터 10.경까지 매달 한 번씩 피고인을 찾아가서 저작권사용료를 지불할 것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할 수 있다고 고지한 사실, 위 협회는 피고인이 5개월 정도 이를 체납하자 2013. 7. 29.경 피고인 운영업소와 위 협회 사이의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은 피고인 운영업소의 사용료 미납에 의하여 해지되었으므로, 위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사용을 중지하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협회의 사용승인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