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7. 인천 서구 가좌동 이하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인 피해자 C(40세)에게 ‘살 집을 구해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형편대로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 없이 2,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를 통해 금 100만 원을, 2013. 2. 28.경 같은 계좌를 통해 금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금 2,8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신용카드사용내역서, 금원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자녀들을 비롯하여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