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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26 2013고단9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참아름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참아름아파트 2단지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6. 1. 23:00경 안성시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경기안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가량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위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을 받았고, 음주운전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