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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23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14:40 경 울산 울주군 C 아파트 101동 1109호에서 ‘ 술 취한 며느리가 와서 행패를 부린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울 주 경찰서 소속 경찰관 순경 D에게 “ 이 시발 갓 나 새끼야. 니가 뭔 데 와서 이래라

저 래라 하냐!

꺼져 라, 나에게 뭐라

하지 말고. 이 영감이나 잡아가라!

”, “야 이 갓 나 새끼야. 처 돌았다, 죽여 버리겠다!

” 고 욕설하고, 그 곳 바닥에 있던 운동화 1켤레를 들고 D의 팔을 내려친 뒤 그 곳 부엌에 있던 커피포트를 들고 D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현장 사진 및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2회 있으며, 알콜의 존 증 등이 있어 보이는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3년 전 한국인 남자와 결혼하여 딸을 출산하였는데, 남편과의 불화로 결국 시부모가 피고인의 딸을 양육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친딸을 보기 위해 시부모에 찾아갔으나 거절당하는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친딸 양육 및 국내 거주를 위해 알콜 중독 치료 및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