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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24 2014구합1941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상시근로자 89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08. 2. 13. 원고에 입사하여 2013. 1. 23.부터 인사노무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 【징계사유】

1. 2013. 12. 9. 원고 대표이사 권한대행인 C 사장과 전결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 면담하는 도중 ‘죽을래 ’라고 2차례에 걸쳐 협박함으로써 경영조직의 기강과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함(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2. 인사노무팀장으로서 스스로 원고 회사의 전결규정을 위반하여 조직 기강 및 질서를 문란하게 함(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3. D 부장의 E 과장에 대한 부당해고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자신의 전결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 반성을 하지 않고, 이를 조기에 수습하려는 노력 없이 오히려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인사노무팀장으로서 건전한 조직 기강 및 질서를 유지할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함(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4. 연봉제로 전환한 연봉계약 대상자들에게 연봉총액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 회사에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함(이하 ‘제4 징계사유’라 한다)

5. 법적 권한 없는 자와 체결한 연봉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자신의 연봉을 부당하게 인상하는 등 인사노무팀장으로서 부당이득금을 취득하여 원고 회사에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끼쳤음에도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회사의 지시에 불복종함(이하 ‘제5 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3. 12. 23.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들어 참가인을 2014. 1. 23.자로 해고하였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