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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4 2020고단40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5. 07:30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로 736에 있는 녹양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2020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운전 과정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버스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