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552] 피고인은 2019. 10. 5. 20:23경 서울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시가 50,000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 시가 40,000원 상당의 바지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흰색 반팔 티셔츠 2개, 시가 5,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대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26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4,799,000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9고단561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28. 오전경 의정부시 E 부근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G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9. 11:02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 의정부역 3층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F 소유의 신용카드를 권한 없이 위 자판기 단말기에 접촉하여 결제 후 시가 1,2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9. 11:23경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H에 있는 ‘I’ 금은방에서, 그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F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637,5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2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