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2016 고단 3071호 범죄사실 기재 죄에...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2016 고단 3071호 범죄사실 기재의 죄에 대하여 징역 7월, 2016 고단 3917호 범죄사실 기재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 2016 고단 2340호 범죄사실 중 제 1 항 기재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억 96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 방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판시 2016 고단 2340호 범죄사실은 2016. 7. 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판시 2016 고단 3071호 범죄사실은 2013. 4. 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판시 2016 고단 3917호 범죄사실은 2014. 5. 1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각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