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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02 2016고합27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가명, 여, 17세) 과 위탁학교 ( 주 )E에서 만난 사이로, 가출하여 마땅히 지낼 곳이 없는 피해자를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도록 하였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4. 하순 새벽 경 피고인의 동생 방에서, 팔베개를 해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 옆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손으로 잠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짐으로써 항거 불능 상태의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다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29. 새벽 경 피고인의 동생 방에 들어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함으로써, 항거 불능 상태의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가명), G, H의 각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피해자 핸드폰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출력 화면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성폭력 초기상담 기록지, 각 감정 의뢰 회보 및 각 유전자 감정서

1. CD 2 장( 증거 목록 순번 24)에 수록된 D( 가명) 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준강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