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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13 2012고정193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5. 19:50경 여자 청소년인 C을 쫓아 전남 D에 있는 피해자 E(22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편의점에 들어갔고, 피해자는 F편의점로 들어온 피고인과 C을 보고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후 피고인의 옷을 붙잡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F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고 도망가려는 피고인의 옷자락을 잡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2.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