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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9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2. 4.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2. 9.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마약 관련 범행 및 피해자 G 상대로 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나, 당심에서 피해자 G과 합의하여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