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4. 16. 06:00경 광명시 B아파트 건설현장 앞 인도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가 들어있는 편지 봉투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위 C에게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인 소위 ‘짝퉁’ 명품가방 2개를 교부하여 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7. 17:3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가 들어있는 편지 봉투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C에게 시가 15만 원 상당인 소위 ‘짝퉁’ 명품가방 4개를 교부하여 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4. 18:50경 오산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위 C에게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여 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19. 4. 16. 06:00경 광명시 B아파트 건설현장 앞에 주차되어있던 F 소유의 BMW 승용차 내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6. 07:00경 서울시 송파구 G건물에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의 K7 승용차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고, 이어 인근에 있던 I 소유의 쉐보레 승용차로 들어가 I, J에게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17. 광명시 B아파트 건설현장 앞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BMW 승용차 내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