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년 제1기,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세림(이하 ‘세림’이라 한다)으로부터 3억 원의 재화를 공급받고 합계 3억 3,000만 원의 어음(① 발행일: 2014. 6. 30. 발행금액: 1억 원, ② 발행일: 2014. 7. 31. 발행금액 1억 원, ③ 발행일: 2014. 8. 29. 발행금액 1억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따라 3,000만 원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다. 이 사건 어음은 2014. 10. 15.(① 어음), 2014. 11. 17.(② 어음), 2014. 12. 15.(③ 어음) 부도처리되었다.
세림은 2015년 제1기에 3억 3,000만 원을 대손(貸損)으로 신고하여 3,000만 원을 대손세액공제 받았으나, 원고는 2015년 제1기에 3,000만 원을 매입세액에서 빼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16. 3. 1. 원고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00만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채권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채권’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11. 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132 회생), 2015. 4. 14. 회생계획안(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가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 회생계획은 원고의 세림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총 채권액의 68%는 출자전환하고 32%는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채권은 제2차년도(2016년)부터 제10차년도(2024년)까지 9년간 매년 균등 분할하여 변제한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갑 7호증 회생계획안 22면)고 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6, 7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