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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24 2017고단172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D 잡종 지의 소유자인 E의 삼촌이고, 피해자 F는 위 잡종지 인근의 토지인 광양시 G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이다.

E가 2013년 경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인도 소송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주택이 E의 토지를 일부 침범하여 건축된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피해자는 2014년 경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침범한 부분의 토지를 E로부터 매수하였으며, 매수하지 않은 토지 위에 남아 있는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약정에도 불구하고 불법 시설물을 제대로 철거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주택 옆에 담장을 쌓아 주택의 사용을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2016. 10. 12. 09:28 경 위 주택의 외벽, 화장실 출입문 및 창문 등에 접하여 벽돌로 담장을 쌓아 피해자가 화장실, 보일러실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채광이나 환기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등기 권리증, 화해 조서, 화해 권고 결정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 증거사진, 현장사진 [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화장실, 보일러실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되고 채광이나 환기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피고인이 이를 용인하면서 피해자 소유 주택의 외벽, 화장실 출입문 및 창문 등에 바로 접하도록 담장을 쌓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재물 손괴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경계를 잘못 알고 판시와 같이 담장을 쌓았다는 것은 피고인이 재물 손괴죄를 저지른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이러한 사정의 존재가 재물 손괴죄에 관한 고의의 성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