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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4 2018노25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차례 알루미늄 사다리 등을 절취하고,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타인의 건조물이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것인 점, 피해 품이 일부 반환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원심은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 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