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4.06 2015고단11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2015 고단 1154]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소외 E가 운영하는 “F 부동산” 사무실에서, E를 통해 피해자 C(62 세 )에게 “ 아는 사람이 현대자동차 노조하고 알고, G에 아파트를 지을 예정인데 현대자동차가 공사관계에 있다.

그래서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 줄 수 있는데 3,000만 원이 필요 하다고 하더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9. E 통장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5. 9. 11:0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입 회하에 피고인이 E로부터 현금 1,000만 원, 100만 원권 수표 20매 도합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2015 고단 1253] 피고인은 2010. 1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초순경 울산 북구 I 소재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개발 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부동산 조감도를 보여주면서 “ 내가 울산 북구 G 일원에서 3,000 세대 규모의 아파트 시행 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아파트가 분양되면 투자금의 2 배를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아파트 신축 사업 예상 부지 전체 면적의 12%에 해당하는 부동산만 확보하였으며, 위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아파트 개발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