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21: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조금 전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남편이 자신에게 “애들 똑바로 잡아”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왜 반말을 하였느냐 , 사과를 하라”며 차문을 열고 항의를 하였다가 피해자가 “비가 오는데 날구지 하는구먼, 미친 거 아냐”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떡팩 등이 든 종이 가방을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어깨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가 종이 가방을 차량 밖으로 던지자 계속하여 노상에 떨어진 떡팩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해자가 종이 가방을 차량 밖으로 던진 후에 떡팩을 던진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종이 가방(이하 ‘이 사건 종이 가방’이라 한다)을 던진 사실이 없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종이 가방을 차량 밖으로 던진 후 노상에 떨어진 떡팩을 주워 다시 차량 안쪽으로 던진 사실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