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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08 2017고단247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7. 17:50 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303 동 앞 정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 위 아파트 303 동 화단으로 들어가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그곳에 있던 장독 조형물에 손을 부딪쳐 손을 다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손으로 그곳에 있던 장독 조형물 수개를 밀어 넘어뜨려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 관리 소장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장독대 조형물 수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비록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