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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5 2014가단4402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그의 모친 C(개명전: D)에게 공정증서 작성촉탁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2013. 6. 10. C이 소지한 원고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복대리 형식으로 금 1,500만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2013증794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작성을 촉탁하였으므로, 위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작성촉탁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설령 공정증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인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공정증서의 유효성에 관하여 (1)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803 판결 참조),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195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2013. 6. 10. 이후인 2014. 10. 20.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와 전화상담을 거쳐 대출이 성사되었다.”는 확인서(을 제1호증)를 작성한 점, ② 공정증서에는 원고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공증담당변호사는 2013. 6. 13.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