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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8 2019누5184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원고에 관한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7면 4행의 “있기는 하나”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만 위 F은 롤러성형팀의 팀장으로 롤러성형팀을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하였고 망인의 업무를 분담하거나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쁠 때 도와주는 정도에 그쳤으며, 망인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 근로자가 퇴사한 사실은 없는 등으로 망인의 업무 부담이 이전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7면 19, 20, 21행을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혼합성 고지질혈증 등으로 진료를 받기도 하였는바, 망인의 위와 같은 기존 질환이 심비대 등과 관련한 급성 심장 이상의 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