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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4 2020고정5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0. 08:16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6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치과의사 통화보고, 수사기록 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렸다고 증언하면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폭행 방법과 그 전후의 정황 및 치료를 받게 된 경위 등을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증언은 수사기관부터 일관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전후의 상황을 자연스럽게 설명하고 있고, 기록상 이에 모순되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치과에 방문하여 엑스레이 촬영을 한 뒤 그 익일에 아랫니 치관, 치근이 부러졌다는 내용으로 요치 28일의 진단을 받고 위 아랫니를 발치하였다.

이러한 사정 역시 피해자의 증언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아랫니가 부러졌다는 피해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