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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13 2014노159

횡령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거나(검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발각되기까지 반복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횡령금액이 합계 1억 5,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거래대금을 회수하지 못한데 따른 자금압박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 중인 닭 또는 닭 판매대금을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 변제에 이용하는 외에 달리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착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들과의 과거 거래관계 및 거래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또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