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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2 2014노9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살기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지나가던 승용차를 향해 주차금지 플라스틱 표지판을 던져 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에 흠집이 나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이 상당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죄질과 범정 또한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은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위와 같은 범죄 전력은 모두 벌금형이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