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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0 2019누44745

중도매업 허가 반려 처분 취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피고가 2018. 4.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중도매업 허가 반려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2017. 12. 18. ‘E 신규 공개 모집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들은 중도매업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공사 사장은 피고에게 원고들을 비롯한 총 4명에 대하여 F부류 중도매업 신규허가 추천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6. ‘시장 내외부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G시장의 합리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의 이전 등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공익적 목적상 현재 중도매업 허가를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원고들의 중도매업 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반려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공사는 ‘G시장 이전 계획과 이로 인한 적정한 중도매인 수 유지’라는 조건을 반영하여 이 사건 공고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시장의 이전 등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하는 것은 이 사건 공고에 모순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이유로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할 수 없고, 원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