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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7 2016노177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수십 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는 9,000원으로서 다소 적은 금액인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