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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101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에 있는 송탄IC 인근 노상에 주차된 포터 화물차에서, C로부터 매매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4.2그램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14. 9.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파주시 D아파트 220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7그램씩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그 중 1개를 E의 팔에 주사하여 주고, 나머지 1개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4. 12.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2. 7.경 파주시 D아파트 220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7그램씩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그 중 1개를 E의 팔에 주사하여 주고, 나머지 1개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12. 7.경 파주시 D아파트 220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 화장대 위에 종이에 싼 필로폰 약 0.05그램을 보관하고, 1회용 주사기 3개에 필로폰 약 1.65그램을 나누어 담아 입고 있던 상의 주머니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피고인은 누구든지 대마를 수수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