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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331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 11. 14: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직장 동료 D, 피해자 E(여, 3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음담패설을 멈출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제1항 기재 사건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아우야, 니는 아가리 다물어라. 이 씨팔놈 말 좆같게 하네. 좆만한 새끼야.”, “어이 씨발 와봐라. 그래 공무집행방해다 이거지.”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해경관에게도 사죄의 뜻을 표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