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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3 2020고단449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8. 8. 7. 안양 교도소에서 그 합산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00:41 경 구리시 B 앞길에서 귀가 중이 던 피해자 C( 가명, 여, 23세 )를 뒤따라가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은 뒤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CTV 추적수사), CCTV 캡 쳐 사진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