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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9.선고 2019고합18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

2019고합18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주현(기소), 이환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이창훈

판결선고

2020. 1.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은 2019. 4.경부터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5. 27. 17:30경 제주시 E에 있는 F고등학교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위 식당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교복인 치마를 갈아입어야 하니 자신의 친구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여 제주시 H아파트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H아파트 주차장에서 반바지로 갈아입고 온 피해자에게 "다리가 굵다"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7. 22:30경 위 식당에서 일이 끝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에 그림을 그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시 이용한 차량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가 일한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특별감경 영역)[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 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특별감경 영역)[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 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3년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 안에서 추행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꿈에 나타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정봉기 판사조정익

판사김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