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2021하,1194]
상법 제403조 제2항 에 따른 서면에 기재되어야 하는 ‘이유’에 책임추궁 대상 이사, 책임발생 원인사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서면에 책임추궁 대상 이사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책임발생 원인사실이 다소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회사가 서면에 기재된 내용, 회사 보유 자료 등을 종합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서면이 상법 제403조 제2항 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상법 제403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주주가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주주가 회사를 위해 회사의 권리를 행사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대표소송을 인정함으로써 회사의 이익보호를 도모하면서도, 주주의 대표소송이 회사가 가지는 권리에 바탕을 둔 것임을 고려하여 제소요건을 마련함으로써 주주에 의한 남소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상법 제403조 제2항 에 따른 서면에 기재되어야 하는 ‘이유’에는 권리귀속주체인 회사가 제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책임추궁 대상 이사, 책임발생 원인사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주주가 언제나 회사의 업무 등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주주가 상법 제403조 제2항 에 따라 제출한 서면에 책임추궁 대상 이사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책임발생 원인사실이 다소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회사가 그 서면에 기재된 내용, 이사회의사록 등 회사 보유 자료 등을 종합하여 책임추궁 대상 이사, 책임발생 원인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서면은 상법 제403조 제2항 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상법 제403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유한회사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케이 담당변호사 김명수)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정해덕 외 3인)
피고 2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로 담당변호사 오승돈)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피고 15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RG보험 인수 관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1,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이 이 사건 RG보험 인수와 관련하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화재보험’이라고 한다)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이용한 감시ㆍ감독을 의도적으로 외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매입 관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매입과 관련된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피고 15의 흥국화재보험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매입가격과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정상가격의 차액 48억 원에 대한 2010. 8. 18.부터 2020. 8. 17.까지의 운용이익 상당액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피고 15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 충족 여부 관련(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피고 15)
1) 상법 제403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주주가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주주가 회사를 위해 회사의 권리를 행사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대표소송을 인정함으로써 회사의 이익보호를 도모하면서도, 주주의 대표소송이 회사가 가지는 권리에 바탕을 둔 것임을 고려하여 제소요건을 마련함으로써 주주에 의한 남소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8058 판결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법 제403조 제2항 에 따른 서면에 기재되어야 하는 ‘이유’에는 권리귀속주체인 회사가 제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책임추궁 대상 이사, 책임발생 원인사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주주가 언제나 회사의 업무 등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주주가 상법 제403조 제2항 에 따라 제출한 서면에 책임추궁 대상 이사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책임발생 원인사실이 다소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회사가 그 서면에 기재된 내용, 이사회의사록 등 회사 보유 자료 등을 종합하여 책임추궁 대상 이사, 책임발생 원인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서면은 상법 제403조 제2항 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2) 원심은 상법 제403조 제2항 에 따른 서면에 책임추궁 대상 이사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회사가 그 서면에 기재된 내용, 이사회의사록 등 회사 보유 자료 등을 종합하여 책임추궁 대상 이사를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서면은 상법 제403조 제2항 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의 흥국화재보험에 대한 소제기 청구서는 책임추궁 대상 이사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상법 제403조 제2항 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소제기 청구서에 기한 원고의 주주대표소송은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는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피고 15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청구변경의 적법 여부 관련(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기존 청구를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매입 관련 손해배상청구로 변경하고, 피고 5에 대한 기존 청구에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매입 관련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한 것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청구의 변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매입에 대한 과실 유무 관련(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가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매입 관련하여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법 제399조 에서 정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라.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매입에 대한 업무집행지시 존부 관련(피고 5, 피고 15)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5, 피고 15가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매입과 관련하여 흥국화재보험의 이사인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