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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2 2018고단39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918』

1.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연인과계로 지내왔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새내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대학교 신입생환영회를 하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폰7플러스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 부근에 있던 피고인 운행 승용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자동차 기어 스틱에 피해자의 코가 부딪혀 코피를 흘리고 쓰러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8.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4.경 양주시 C에 있는,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위 B의 주거지를 거쳐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성형외과,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 모텔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J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8.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5.경 위 ‘I’ 모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4357』 피고인은 2018. 8. 24. 01:30경 경기 포천시 K에 있는 L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송랑로 223, 삼숭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918』

1. 피고인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