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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1.24 2017누20972

상이등급비해당자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쳐 적거나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다음과 같이 ‘4)’항을 추가하고, 제10행의 [인정근거]에 ‘당심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4) 당심의 신체감정촉탁결과(고신대학교 복음병원) - 우측 발목의 능동적 운동범위는 척굴(굴곡) 30°, 배굴(신전) 15°, 내번 20°, 외번 20°로 평가된다.

- 족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에서 나타나는 관절간격의 감소 및 골극의 형성은 보이지 않으나, 엑스선 촬영에서 나타난 거골의 내측 피질골 면의 방사선 투과도의 증가를 통해 관절 내 퇴행성 병변이 명확히 확인된다.

- 원고는 상이등급 7급 8122호 (한 다리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2행부터 제5쪽 제14행까지의 ‘라.’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라.

판단

관련법리 법 제6조의4는 “제6조의3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고 하면서(제1항 전문), 그 상이등급의 기준은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고(제2항),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항). 그 위임에 따라 법 시행령은 제14조 제2항에서 "신체상이의 판정 방법 및 운동기능장애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