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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8.22 2016나1221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면 하5행 및 제9면 하3행의 각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을 ‘분할 전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분할 전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 2009. 10. 7.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과 J 임야 2,821㎡로 분할되었고, J 임야가 2010. 7. 19. 별지 목록 3, 4, 5 기재 부동산으로 분할되었으므로, 결국 분할 전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은 별지 목록 1, 3, 4, 5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및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으로, 제13면 2행의 ‘원물반환청구으로써의’를 ‘원물반환청구로’로 각 고치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채권포기 내지 채무면제 주장 원고는 2004. 1.경 E에 대한 확정판결과 집행문을 보유하고 있었고, 당시 E가 분할 전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소유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원고가 E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원고가 E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였거나 그 채무를 면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 원고는 2004. 1.경 E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회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약 10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13. 8.경에 이르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