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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44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0. 03:09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남자친구의 중학교 후배인 E를 만나러 온 피해자 F( 여, 19세) 의 뒤쪽에서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번 밀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장소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을 목격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기까지의 과정 및 그 상황, 추행피해를 당한 구체적인 신체 부위, 피해 자가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및 범행 이후 피해자가 그 자리를 벗어 나 112 신고를 하게 된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