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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7 2016노5110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타인의 운전 면허증을 이용하여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 행사하고 그 운전 면허증을 부정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른 공범과의 양형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범죄사실 제 1 행의 ‘2015. 8. 9. 은 ’2015. 8. 19.‘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의 ’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은 ‘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0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230 조, 제 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