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중 손해배상청구를...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주위적 청구 망 W이 소유하였던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망 W의 사망 이후에 위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와 협의 없이 피고 B, 망 AS, 망 AW, 망 BD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이는 법률상 원인이 없이 이루어진 등기이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B과 망 AS, 망 AW, 망 BD의 상속인인 나머지 피고들은 진정명의회복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줄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어 위와 같은 원상회복의무는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일부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원고의 법정 상속분(11/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1/100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원고는 아래의 예비적 청구들을 선택적 청구로 구하고 있다) 피고 B, 망 AS, 망 AW, 망 BD는 원인무효인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동시에 망 W의 상속인인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B, 망 AS, 망 AW, 망 BD는 원고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얻은 부당이득 중 원고의 법정 상속분(1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