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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2 2017고단1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31. 01:29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킨 텍스로 300에 있는 문 촌마을 14 단지 부근에서 택시 영업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귀가를 권하는 일산 서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에게 “ 씨 발 새끼들아! 싸가지 없는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C의 가슴과 팔을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31. 02:00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고양시 일산 서구 D에 있는 B 지구대로 인치되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 씨 발 새끼들아! 수갑 앞으로 채워 달라고 개 같은 새끼들 아”, “ 너 같은 새끼들이 무슨 민중이 지팡이냐!

나오면 찾아와서 가만두지 않겠다.

씨 발 놈들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 휴대 폰 녹화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 및 공무집행 방해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등의 범죄행위에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