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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332

화학물질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화성시 E에서 금속 열처리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로 직권 정정한다.

가.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유해 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7. 1. 9. 경까지 위 B 주식회사에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해 화학물질인 아질산나트륨이 44~49% 함유된 ‘F' 합계 19.14 톤 등 총 5개 품목의 유해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 합계 968.97 톤을 제조하고,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해 화학물질인 아질산나트륨 합계 5.575 톤 등 총 3개 품목의 유해 화학물질 합계 56.437 톤을 판매하고, 황산 합계 2.5 톤 (2015 년 1.6 톤, 2016년 0.9 톤) 을 사용하는 등 유해 화학물질 영업을 하였다.

나.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9. 경 위 B 주식회사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대기 배출시설인 용적 1.87㎥ 의 기초무기 화합물 건조시설 1대를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 의뢰, 적발보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기오염 배출시설...